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7. 고객참여의 원칙: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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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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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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