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활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내용·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2. "고객"이라 함은 재활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재활원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재활원의 서비스제공,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재활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