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객만족도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헌장 개정시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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