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우수 부서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1. 조문 원문
제11조의 조사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우수 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2.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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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재활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헌장의 내용 구성제8조 ·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9조 · 헌장의 공표 등제10조 · 헌장의 이행제11조 · 고객만족도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우수 부서 등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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