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한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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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