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4조 (평가기준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1. 조문 원문
제4조(평가기준 구조) 공통평가기준은 별첨과 같이 총 3부로 구성된다.
1.1부는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평가의 원칙과 일반개념을 정의하고 평가의 일반적인 모델을 설명하는 소개부분으로, IT 보안목적을 표현하고 IT 보안요구사항을 선택·정의하며, 제품 및 시스템의 상위수준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구조를 소개한다.
2.2부는 보안기능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능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기능 클래스, 기능 패밀리, 기능 컴포넌트로 분류된다.
3.3부는 보증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증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고, 보증 클래스, 보증 패밀리, 보증 컴포넌트로 분류되며,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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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8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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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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