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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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엘리먼트"라 함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분할할 수 없는 보안요구사항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8."컴포넌트"라 함은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보안요구사항의 가장 작은 선택 단위로서 엘리먼트의 모음을 말한다.
9."패밀리"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지만 강조점이나 엄격함이 서로 다른 컴포넌트의 모음을 말한다.
10."클래스"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는 패밀리의 모음을 말한다.
11."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평가대상 범주를 위한 특정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구현에 독립적인 보안요구사항의 집합을 말한다.
12."보안목표명세서"라 함은 식별된 평가대상의 평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보안요구사항과 구현 명세의 집합을 말한다.
13."평가보증등급"이라 함은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수준을 가지는 보증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패키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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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