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4조 (유리 슬라이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이 완료된 유리 슬라이드는 연도별,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타기관 의뢰 Q, 민원의뢰 D, 시험분석B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②유리 슬라이드의 보관기간은 20년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③슬라이드를 디지털화 했을 경우 또는 보관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는 보관기간 이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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