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6조 (고정조직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트리밍한 후 남은 고정 조직은 적당한 고정액과 함께 고정액이 새지 않도록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후 시료번호 및 축종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고정조직은 연도 및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예, Q, D, B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고정조직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관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2 시행된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