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리 진단 재료에는 유리 슬라이드, 파라핀 블록, 고정조직, 냉장 및 냉동조직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리 슬라이드: 헤마톡실린과 에오신(H&E) 염색, 특수염색, 면역 염색 등 모든 병리 슬라이드를 포함한다.2. 파라핀 블록: 조직의 미세절편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조직처리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한 조직 블록을 말한다.3. 고정조직: 부검시 채취한 각종 장기를 10% 중성 포르말린 등에 고정한 조직을 말한다.4. 냉장 및 냉동조직: 냉장 및 냉동 상태로 보관한 조직을 말하며 실질 장기 이외에 혈액, 분변 등 부검축 및 생축에서 채취한 검사 시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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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2 시행된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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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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