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리 진단 재료에는 유리 슬라이드, 파라핀 블록, 고정조직, 냉장 및 냉동조직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리 슬라이드: 헤마톡실린과 에오신(H&E) 염색, 특수염색, 면역 염색 등 모든 병리 슬라이드를 포함한다.2. 파라핀 블록: 조직의 미세절편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조직처리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한 조직 블록을 말한다.3. 고정조직: 부검시 채취한 각종 장기를 10% 중성 포르말린 등에 고정한 조직을 말한다.4. 냉장 및 냉동조직: 냉장 및 냉동 상태로 보관한 조직을 말하며 실질 장기 이외에 혈액, 분변 등 부검축 및 생축에서 채취한 검사 시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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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2 시행된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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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