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5조 (파라핀 블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이 완료된 파라핀 블록은 절단면에 파라핀을 입힌 후 연도별,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예, Q, D, B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기별로 정리한다.
파라핀 블록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보관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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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2 시행된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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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