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9조 (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 등이 병리 진단 재료를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의 필요성,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분양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를 분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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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2 시행된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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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