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8조 (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리 시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이름, 사용 날짜, 시료 번호 등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아닌 자가 병리 진단 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담당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밖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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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2 시행된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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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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