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8조 (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리 시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이름, 사용 날짜, 시료 번호 등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아닌 자가 병리 진단 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담당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밖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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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2 시행된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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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