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3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검역본부에 직접 신고한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역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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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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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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