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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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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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