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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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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