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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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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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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