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8조 (내부공익신고자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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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이 내부공익신고나 상담제도 등을 통해 타인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모범공무원 및 청렴공무원 등 표창 추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이 내부공익신고나 상담제도 등을 통해 타인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모범공무원 및 청렴공무원 등 표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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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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