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8조 (내부공익신고자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이 내부공익신고나 상담제도 등을 통해 타인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모범공무원 및 청렴공무원 등 표창 추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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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급대상제4조 · 포상심의위원회제5조 · 포상금의 지급제6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제7조 · 신고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내부공익신고자 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포상금의 환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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