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4조 (포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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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검역본부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검역본부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업무 담당 주무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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