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4조 (포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검역본부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업무 담당 주무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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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