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자료 발간규정 제3조 (발행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0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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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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