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자료 발간규정 제2조 (원고의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미술자료는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술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하되,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국제학술대회 참가 보고, 조사 보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원고의 투고 요령과 작성 방법은 별도의 「미술자료 원고투고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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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자료 발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미술자료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술자료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