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자료 발간규정 제7조 (연구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0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고 필자 및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원고 필자1. 필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원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2. 필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3. 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 또는 게재된 유사 연구물을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4. 투고된 원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편집위원1.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지식인으로서의 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2.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3.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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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자료 발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미술자료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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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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