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자료 발간규정 제6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2-03-20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정한다.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미술자료 원고심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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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자료 발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미술자료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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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