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자료 발간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부위원장은 미술부장이 맡는다.
②편집위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박물관의 연구관 이상으로서 미술사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③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④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
⑤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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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