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자료 발간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및 4인 이상의 학예연구실 내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맡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술자료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3. 미술자료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건
③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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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자료 발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20 시행된 미술자료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술자료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