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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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제5조 · 신고 및 처리
제6조 · 신고자 비밀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고자 신분보장제8조 · 보상제9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