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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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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