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부공익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보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며, 중요사안 신고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포상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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