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내부공익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