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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