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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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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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