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비밀경유문서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경유문서란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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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