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수발사항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국의 주무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을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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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 ─────────── (주무과용) ┏━━━━┯━━━━┯━━━┯━━━━┯━━━━━━┯━━━┯━━━━┯━━━┓ ┃일련번호│접수일자│발 신│문서번호│제 목│인수자│수 신│비 고┃ ┃ │ │기 관│ │ │성 명│기 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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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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