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수발사항의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4-01-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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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서계장은 분기 1회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의 접수대장과 각 실·국 주무과의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의 기록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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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서계장은 분기 1회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의 접수대장과 각 실·국 주무과의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의 기록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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