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문서의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4-01-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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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행낭의 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문서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 비밀문서전담직원에게 접수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행낭의 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문서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 비밀문서전담직원에게 접수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 비밀문서전담직원은 접수된 비밀경유문서를 지체 없이 각실·국주무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각 실·국 주무과(취급자)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로부터 수령한 비밀경유문서를 즉시 처리과(취급자)에 인계하고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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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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