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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LAW · 법률
보안업무규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제11조
비밀의 분류
제12조
분류원칙
제13조
분류지침
제14조
예고문
제15조
재분류 등
제16조
표시
제1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18조
보관
제19조
출장 중의 비밀 보관
제2조
정의
제20조
보관책임자
제21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
제22조
비밀관리기록부
제23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
제24조
비밀의 열람
제25조
비밀의 공개
제26조
제27조
비밀의 반출
제28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29조
비밀문서의 통제
제3조
보안책임
제30조
비밀의 이관
제31조
비밀 소유 현황 통보
제32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제33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제34조
보호지역
제35조
보안측정
제35의2조
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제36조
신원조사
제37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제38조
보안사고 조사
제38의2조
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제39조
보안감사
제3의2조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제3의3조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
비밀의 구분
제40조
정보통신보안감사
제41조
감사의 실시
제42조
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제43조
보안담당관
제44조
계엄지역의 보안
제45조
권한의 위탁
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제6조
제7조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제8조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