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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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9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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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제11조 비밀의 분류제12조 분류원칙제13조 분류지침제14조 예고문제15조 재분류 등제16조 표시제1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18조 보관제19조 출장 중의 비밀 보관제2조 정의제20조 보관책임자제21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제22조 비밀관리기록부제23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제24조 비밀의 열람제25조 비밀의 공개제26조 제27조 비밀의 반출제28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29조 비밀문서의 통제제3조 보안책임제30조 비밀의 이관제31조 비밀 소유 현황 통보제32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제33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제34조 보호지역제35조 보안측정제35의2조 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제36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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