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문서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경유문서를 수령한 처리과는 비밀경유문서의 경유 표시인의 경유란에 결재권자 및 그 직근 하급자의 서명을 받아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로 보내야 하며, 비밀문서담당직원은 비밀문서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수신기관일 경우에는 외교행낭의 수발계통에 의해,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수신기관일 경우에는 문서수발계통에 의해 각각 수신기관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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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