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제9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서를 실시 2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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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탄력근무제 근무명령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탄력근무제 근무명령서 | 탄력근무제 근무명령서 | 탄력근무제 근무명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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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탄력근무제 출근유형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탄력근무제 출근유형 변경 신청서 | 탄력근무제 출근유형 변경 신청서 | 탄력근무제 출근유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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