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공포일 2009-11-09 · 시행일 2009-11-09 · 소관 통일부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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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09-11-09 · 시행 2009-11-09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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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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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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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