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제11조 (복무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11-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 또는 담당관 또는 팀장은 소관 과 또는 담당관 또는 팀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2. 과 또는 담당관 또는 팀별 복무관리자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ㆍ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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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1-09 시행된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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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