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제7조 (선택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09-11-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7:00~16:00, 08:00~17:00, 10:00~19:00로 한다. 필요한 경우 07:30, 08:30, 09:30 등 30분 단위로 출근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1-09 시행된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