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명령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명령조문 원문
    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서를 실시 2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