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
⑤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국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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