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운영지원과장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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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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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1 시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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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