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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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1 시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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