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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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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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1 시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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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