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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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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