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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