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5조 (기간의 정산, 계도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초과 약제비 환수, 부당이득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