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 (초과 약제비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가입자 등이 제3조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규칙 제5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 전부를 가입자 등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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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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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