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의3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3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3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처방ㆍ조제" 받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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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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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